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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7.01 2015고단2113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지체장애 2급인 자로서, 수원시청으로부터 장애인 활동 도우미를 제공받고 있고 평소 위 시청에 자주 방문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5. 3. 12. 17:50경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241 수원시청 C과에서, 위 부서에서 근무 중인 7급 공무원 D이 피고인의 전화에 친절하게 응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타고 있던 전동 휠체어를 후진하여 위 휠체어를 위 사무실 의자에 앉아 있던 D의 몸에 들이받고, 위 D의 책상 위에 있던 서류들을 바닥에 던지고 그곳에 있던 컵을 깨뜨리는 등 위 D을 폭행하여 위 시청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군-공무집행방해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징역 6월~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지체장애 2급으로 전동휠체어를 타고 생활하는 등 현재 거동이 불편하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3년 이상 전동휠체어를 타고 다녔기 때문에 전동휠체어 조작에 능숙할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재판을 받으러 이 법정에 들어오면서 일부러 전동휠체어를 증인석 등에 부딪혔고, 법정에 들어와서는 증인석에 전동휠체어를 고정시킨 후 재판장을 정면에 두고 재판을 받겠다고 고집을 부렸다.

즉 재판을 받으러 법정에 온 피고인의 모습은 불만 가득한 표정으로 어떤 행동을 하든 그 누구도 나를 처벌할 수 없을 것이란 확신에 찬 모습이었다.

이처럼 법정에서 보인 피고인의 행동 등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