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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7.05.11 2017고단185

권리행사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4. 11. 29.6 톤 대우 굴삭기 1대 (C )를 구입하면서 차량대금 6,600만 원을 피해 자 아주 캐피탈( 주 )로부터 대출 받으면서, 대출금은 48개월 간 매월 1,750,880 원씩 변 제하기로 약정하고, 위 차량에 대하여 위 피해자 회사를 채권자로, 피고인을 채무 자로, 채권 최고액을 85,800,000원으로 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5. 경까지 34,731,544원만 변제하고 나머지 할부금의 지급을 연체하여 2016. 5. 30. 피해 자로부터 근저당권 행사에 대한 최고 및 차량 반환을 요구 받았음에도, 피해자로 하여금 위 굴삭기의 소재를 발견하지 못하게 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 회사 직원들의 연락을 받지 않고 위 굴삭기를 이름을 알 수 없는 건축업자에게 임차하여 준 사실을 알려주지 않는 등 위 굴삭기 1대의 소재를 피해자에게 일체 고지하지 않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물건을 은닉함으로써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제 2회 공판 기일에서의 것)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건설기계 등록 원부

1. 대출 약정서 사본, 조건변경 약정서 사본, 회차별 원리금 수납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3 조(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 징역 6월 ~ 1년 [ 권고 형의 범위] 권리행사 방해 > 제 1 유형( 권리행사 방해) > 기본영역 (6 월 ~1 년)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해자에게 변제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