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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5.07.27 2015고단85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보도방을 운영하면서 노래방 도우미인 피해자 B(여, 34세)을 만나, 2015. 3. 중순경부터 천안시 서북구 C에 있는 D오피스텔 302호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와 함께 살게 되었다.

1. 피고인은 2015. 4. 3. 04:00경 위 D오피스텔 302호에서, 피해자가 다른 남성과 카카오톡 메시지를 주고받는다는 이유로 피해자 소유의 시가 80만 원 상당인 삼성 갤럭시S2 휴대전화를 빼앗아 바닥에 집어던지고, 위 휴대전화를 반으로 접어 부러뜨렸다.

이에 피해자가 울면서 헤어지자고 말하자, 피고인은 자신의 차량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회칼(칼날길이 20cm)을 가지고 와서 피해자에게 회칼의 손잡이를 잡게 한 다음, 자신의 복부에 칼날을 대고 피해자에게 “어차피 너 없으면, 나는 없는 거니까. 나 먼저 죽이고, 너는 죽든지 말든지 해라”라고 위협한 후 회칼을 벽에 던지고, 손바닥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다리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4. 4. 04:0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헤어지자고 말하자 피해자에게 "너 한번 내손에 죽어볼래'라고 말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기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바닥에 넘어뜨리고, 바닥에 넘어져 있는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발로 걷어차 피해자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안면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흉기휴대 폭행의 점), 제366조 손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