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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7.18 2019노660

자동차관리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와 동시에 선고할 경우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 및 경제적 상황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할 사정이 없지는 않다.

그러나 이 사건 변론 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