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8.07.11 2018노1178
산지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들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들이 불법 전용한 산지의 복구를 위해 노력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 A은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들이 불법 전용한 산지의 면적이 상당한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가담 정도, 피고인들의 연령, 성 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판결 제 2 면 17 행은 ‘ 각 구 산지 관리법 (2016. 12. 2. 법률 제 143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53조 제 1호, 제 14조 제 1 항 본문, 형법 제 30 조, 각 벌금형 선택’ 의 오기 임이 분명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 25조 제 1 항에 의하여 이를 변경하는 것으로 원심판결을 경정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