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2018다44114 손해배상(기)
○○○○아파트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지평 외 1인
피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세종
담당변호사 윤재윤 외 3인
서울고등법원 2018. 8. 31. 선고 2016나686 판결
2021. 6. 10.
원고의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피고들의 부대상고를 모두 각하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대상고비용은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1. 원고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가.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1) 하나의 채권 중 일부에 관하여만 판결을 구한다는 취지를 명백히 하여 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소제기에 의한 소멸시효중단의 효력이 그 일부에 관하여만 발생하고, 나머지 부분에는 발생하지 않는다(대법원 1975. 2. 25. 선고 74다1557 판결 등 참조).
다만 소장에서 청구의 대상으로 삼은 채권 중 일부만을 청구하면서 소송의 진행경과에 따라 장차 청구금액을 확장할 뜻을 표시하고 해당 소송이 종료될 때까지 실제로 청구금액을 확장한 경우에는 소제기 당시부터 채권 전부에 관하여 재판상 청구로 인한 시효중단의 효력이 발생하나(대법원 1992. 4. 10. 선고 91다43695 판결 등 참조), 소장에서 청구의 대상으로 삼은 채권 중 일부만을 청구하면서 소송의 진행경과에 따라 장차 청구금액을 확장할 뜻을 표시하였더라도 그 후 채권의 특정 부분을 청구범위에서 명시적으로 제외하였다면, 그 부분에 대하여는 애초부터 소의 제기가 없었던 것과 마찬가지이므로 재판상 청구로 인한 시효중단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2) 원심은, ① 원고는 추후 감정 등을 통하여 청구금액을 확장할 것을 전제로 이 사건 아파트 하자에 따른 손해배상액 중 일부를 청구한다는 취지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사실, ② 그런데 원고는 2014. 11. 12.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를 제출하면서 청구범위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은 모두 제외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고, 2015. 10. 23.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를 통해서도 그때까지의 감정결과를 기초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각 항목별 전체 하자보수비 합계액을 제시한 다음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청구범위에서 제외한다는 의사를 재차 명시적으로 밝힌 사실, ③ 제1심판결 역시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금에서 부가가치세를 공제한 손해배상금을 산정하였고, 원고는 2016. 2. 5.자 항소이유서에서 이 부분에 관하여는 다투지 아니하였다가 2017. 9. 13.자 준비서면에서 비로소 부가가치세 공제에 관한 종전 주장을 철회하고 국민주택 규모 이하 세대분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 상당의 손해배상을 구할 수 있으니 청구취지 변경신청서를 제출하겠다고 한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원고가 2014. 11. 14. 제1심법원 7차 변론기일에서 2014. 11. 12.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를 진술하여 부가가치세 상당액의 손해배상채권을 청구범위에서 제외함에 따라 소멸시효 중 단효과는 소급하여 소멸하였고, 부가가치세 상당액의 손해배상채권은 그 소멸시효 기산점을 이 사건 소제기일인 2011. 4. 26.로 보더라도 그로부터 5년의 시효기간은 중단 없이 진행하여 2016. 4. 26.이 경과함으로써 완성하였다고 판단하였다.
3) 원심판결 이유를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부가가치세 상당액의 시효중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나. 상고이유 제2 내지 4점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방화문 하자와 관련하여 문짝을 교체하는 비용을 기준으로 하자보수비를 산정하는 한편, 액체방수 변경시공을 원인으로 한 하자 주장 및 인공지능 자연환기 시스템 미설치로 인한 하자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방화문 하자 범위의 증명책임과 하자보수비용, 액체방수 관련 하자의 개념, 채권포기 의사의 해석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2. 피고들의 부대상고의 적법여부를 판단한다.
피상고인이 상고권이 소멸된 뒤에 하는 부대상고는 상고인의 상고이유서 제출기간 내에 제기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12. 10. 선고 2002다52657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부대상고장은 상고기록 접수통지서가 상고인인 원고에게 송달된 2018. 11. 13.부터 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인 20일이 지난 2019. 1. 25.에야 제출되었음을 알 수 있으므로, 피고들의 부대상고는 부적법하다.
3.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부대상고를 모두 각하하며, 상고비용과 부대상고 비용은 각 패소자들이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김재형
대법관 안철상
주심 대법관 노정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