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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8.25 2017노1540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 요지( 양형 부당) 원심 형량( 징역 3년 및 몰수) 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마약범죄는 사회적 해악이 중대하고, 특히 마약 수입은 국내 유통의 위험을 내포하고 있어 그 죄를 가볍게 볼 수 없다.

피고인이 수입한 필로폰 양 41.03g 은 결코 적은 양이 아니다.

그 밖에 피고인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한 원심 형량은 무겁지 않다.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