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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9.27 2017누62008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3면 제9행의 “보기 어렵고” 다음에 “당심에서 제출한 갑 제3, 4호증의 각 기재를 더하여 보더라도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며”를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문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