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3.05.20 2013고정418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10. 6. 23:15경 울산 동구 C해수욕장 부근 D 호프 앞에서, 피해자 E(52세)이 운전하는 택시를 세워 타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택시를 세우지 않고 길 건너편에 있는 택시 승강장으로 가 택시를 세웠다는 이유로, 택시에 앉아 있던 피해자에게 “개새끼야 내려 봐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팔을 잡고 택시 밖으로 끌어내린 후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택시에 밀어붙이는 등 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3. 5. 14.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하였으므로(2013. 5. 14.자 참고자료제출서 참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