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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3.23 2017고정9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1. 01:40 경 서울 강남구 B 앞 도로에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도산공원 사거리 방면에서 성수 대교 방면으로 편도 5 차로 중 5 차로를 따라 진행하고 있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교통 신호를 준수하고 주위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하는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신호가 황색 등화임에도 그대로 직진하여 진행한 과실로 반대 차선에서 황색 신호에 좌회전하여 진행하는 피해자 D( 남, 56세) 이 운전하는 E 쏘나타 택시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 인의 차량 좌측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골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고, 피고 인의 차량에 동승한 같은 F( 남, 49세 )에게 약 6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 내벽의 파열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 F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각 진단서 (D, F)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형법 제 268 조, 벌금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