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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03.26 2019노2616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LSD 20장(증 제1호), MDMA 5정 증...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4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마약류 범죄는 그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말미암아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보건을 심각하게 저해하는 등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지대한 범죄이고, 특히 마약류를 국내에 수입하는 것은 마약의 확산 및 그로 인한 추가 범죄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피고인이 저지른 이 사건 범행은 그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

피고인은 상당한 양의 마약류를 비닐 과자봉지에 담은 다음 두 겹으로 착용한 속옷 사이에 숨겨 국내에 반입하는 등 주도면밀하게 범행을 실행하여 죄질 또한 좋지 않다.

더욱이 피고인은 2014년 캄보디아에서 대마 매수 및 흡연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2016년 대마 소지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갔으며, 이 사건에서는 대마 흡연은 물론, MDMA(일명 엑스터시)를 투약하고 MDMA, LSD, 대마를 수입하는 등 범행의 내용과 정도가 점차 심각해지고 있다.

피고인에게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당심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이 수입한 마약류는 전량 압수되어 실제로 사용되거나 판매, 유통되지는 않았다.

피고인은 2011년경부터 우울증 등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아 왔는데 이러한 건강 상태가 이 사건 범행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앞서 본 집행유예 판결 외에는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영상물 등을 제작하는 회사를 운영하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