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울산지방법원 2014.04.17 2014고단77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현역병 입영대상자이다.

누구든지 입영통지서를 받으면 입영일로부터 3일 이내에 입영에 응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10. 31.경 울산 북구 B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3. 12. 3.자로 102보충대에 입영하라“는 내용의 부산지방병무청장 명의로 된 입영통지서를 전달 받고도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하도록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부산지방병무청장의 고발장

1. 현역병 입영정상 통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신앙인으로서 지켜야 할 교리에 따라 입영을 거부한 것이므로 양심의 자유에 따라 보장되는 기본권 행사로서 병역법 제88조 제1항이 정하는 ‘정당한 이유’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는 원칙적으로 추상적 병역의무의 존재와 그 이행 자체의 긍정을 전제로 하되 구체화된 의무의 불이행을 정당화할 만한 사유 즉, 질병 등 의무불이행자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에 한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피고인이 주장하는 것과 같은 이유에서 입영을 거부하는 것은 병역법 제88조 제1항에 규정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종교적 신념에 따라 입영을 거부하고 있어 향후 피고인에게 현실적으로 병역의무를 이행할 것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상황에서 현행법상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 미만의 실형 또는 그와 같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할 경우 피고인이 또다시 입영통지를 받게 되고 다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