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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2.12 2014노1533

사기

주문

원심판결

중 판시 제1의 가.

죄 및 제2죄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원심판결 중 판시 제1의 가.

죄 및 제2죄 부분에 대하여, 피고인은 이 부분 각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한 사실이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각 형(판시 제1의 가.죄 및 제2죄: 징역 10월, 판시 제1의 나.죄: 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 부분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특히, 신빙성 있는 원심증인 F, U, Q의 각 법정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판시 제1의 가.

항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F을 기망하여 위 피해자로부터 3,000만 원 상당의 ‘J 달항아리’ 1점을 교부받아 편취한 사실, 피고인은 판시 제2항의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Q를 기망하여 위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 부분 1) 원심판결 중 판시 제1의 가.죄 및 제2죄 부분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기까지 이 부분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은 양형에 있어서 불리한 정상이지만,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 F에게 피해를 회복하여 주고 합의에 이른 점, 이 부분 각 죄는 2012. 12. 6.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죄 전력,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의 이 부분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2) 판시 제1의 나.

죄 부분 피고인이 이 부분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등은 양형에 있어서 유리한 정상이지만,...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