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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1.04.15 2020고단4478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20. 10. 4. 18:35 경 안산시 상록 구 건건 로 122 반월 역 사거리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B 베 라 크루즈 승용차량을 운전 하다 버스 정류장 의자를 충격하고 정신을 잃고 운전석에 쓰러져 있다가,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안산 상록 경찰서 C 파출소 순경 D 등이 차량 뒷문 유리창을 깨고 내부로 들어가 피고인을 흔들어 깨우자 순경 D 등을 향해 “ 야 이 개새끼들 아 나는 아무것도 안 했는데 왜 이 난리냐

지금 장난하는 거냐,

씹할 새끼들 아 ”라고 큰소리치고, 순경 D가 피고인을 하차시켜 보도로 이동케 한 후 건강 상 이상한 곳이 있는지 묻자 “ 이 개새끼들아! 니들이 뭔 데 그런 거를 물어봐. 나는 잘못한 거 없어 이런 씹팔” 이라고 욕설하며 주먹으로 순경 D의 왼쪽 다리 부위를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안산 상록 경찰서 C 파출소 경사 E이 피고인의 입에서 술 냄새가 심하게 나고, 걸음걸이가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18:50 경부터 19:10 경까지 약 20 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으나, 고개를 돌리고 감지하려는 경찰관을 밀쳐 내는 행동을 계속하며 음주 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고, 계속해서 같은 날 19:18 경 C 파출소로 이동해 음주측정기로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으나 “ 왜 자꾸 불라고

해 난 아무것도 안했단 말이야 ”라고 말하며 고개를 돌려 버리는 등 측정을 거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