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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7.03.14 2017고단22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 5. 02:05 경 충남 예산군 C에 있는 D 여관 앞 도로에서, 여자와 시비가 있다는 112 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에 출동한 충남 예산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경장 F, 순경 G로부터 인적 사항에 대하여 질문을 받자, 술에 취해 " 내 안경 찾아라,

내 안경 어딨냐

개새끼들 아" 라며 욕설을 하고, 손으로 위 F의 목을 1회 때리고, 옆에서 제지하던 순경 G에게 " 넌 뭐야 씨 발 놈 아 "라고 욕을 하며 멱살을 잡고 손으로 목을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의 예방 ㆍ 진압 및 수사에 관한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사진, 112 신고 사건처리 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136조 제 1 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 조 검사는 일죄로 공소제기하였으나, 동일한 공무를 집행하는 여럿의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ㆍ 협박 행위를 한 경우에는 공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의 수에 따라 여럿의 공무집행 방해죄가 성립하고 위와 같은 폭행 ㆍ 협박 행위가 사회관념상 1개의 행위로 평가되는 경우에는 여럿의 공무집행 방해죄는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는 바( 대법원 2009. 6. 25. 선고 2009도3505 판결 참조), 이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행위는 G, F에 대한 각 공무집행 방해죄에 해당하고 위 각 죄의 발생 경위, 발생 시간과 장소, 집행하던 공무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각 죄는 전체적으로 보아 사회관념상 1회인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리고 이와 같이 인정하는 것이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특별히 불리하지도 아니하므로, 공소장 변경 없이 이를 상상적 경합범으로 인정한다( 대법원 1980. 3. 11. 선고 80도 217 판결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