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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2.22 2016노3659

폭행치상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 A과의 다툼을 피하기 위해 이 사건 관리사무소 밖으로 나가려고 하였는데, 피해자가 뒤에서 피고인을 잡아 피고인이 이를 뿌리치려고 몸을 돌리려고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자신의 힘을 이기지 못하고 피고인과 함께 넘어지게 된 것이지 피고인이 피해자를 의도적으로 밀쳐 넘어뜨린 것이 아니다.

설령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렸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해자가 피고인을 붙잡는 등 불법적으로 공격하여 이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소극적인 방어행위에 불과하므로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1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 A이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 ‘자신이 피고인의 어깨와 팔 부위를 잡자 피고인이 자신을 밀쳤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한 점, ②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자신이 피해자를 뿌리쳐서 피해자가 넘어지면서 소파에 부딪힌 것은 맞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를 뿌리치는 행위로 인해 피해자가 넘어진 점을 인정하였던 점, ③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관리사무소 안에 있는 소파에 부딪혀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의 상해를 입은 점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는 넘어지면서 다소 강하게 소파에 부딪힌 것으로 보이고, 이는 피고인이 소극적으로 피해자를 뿌리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