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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4.26 2017가단230072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서부지방법원 2015가단231101(본소), 2015가단231118(반소),...

이유

1. 기초사실

가. 확정판결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공사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반소를 제기하여, 2016. 2. 12. 제1심판결인 서울서부지방법원 2015가단231101(본소), 2015가단231118(반소) 판결에서 원고는 피고에게 8,955,000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피고 일부 승소판결이 선고되었고, 이에 대하여 피고가 항소를 하여 2016. 10. 21. 서울서부지방법원 2016나32050(본소), 32067(반소) 판결에서 원고는 피고에게 제1심판결에서 지급을 명한 금원에 추가하여 825,000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피고의 항소를 일부 인용하는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되었다.

나. 피고는 위 확정판결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2016. 11. 25.자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타채20721호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위 명령의 청구금액은 1,138만 원이었다.

다. 판결상의 금원 지급에 관한 합의 이후 2017. 1. 26.부터 원고와 피고는 위 판결상의 금액 지급에 관하여 문자를 주고받았는바, 그 내용의 취지는 당초 피고는 원고에게 1,138만 원(채권압류추심명령상의 금액)을 달라는 것이었고, 원고는 피고에게 ‘소송한 것은 1,000만 원 받아라, 선금 받은 것 포함하고, 총액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라’는 것이었으며, 이에 피고가 “선지급 금액 506만원(공급가액460 세액46), 공급가액 1,000만원 / 합 공급가액 1460만원 세액 146만원 = 합계 1,606만 원, 여기에서 지급받은 금액 506만 원 공제/ 그러므로 송금할 금액 1,100만 원임/ 계산해봐”, “세금계산서 1,606만 원 발행함, 변제잇, 송금이행 요함, 깔끔하게 정리하고 잊어버리자”고 답을 보냈다.

그 후 2017. 2. 1. 원고가 피고에게 "통장압류해제 신청접수서 보내라.

계산서 확인되었다.

문자 확인 후 즉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