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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8.10.15 2018고정114

전자금융거래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 정 114』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 매체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8. 초순경 목포시 영산로 334에 있는 ‘ 목 포 MBC’ 건물 앞에서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 (C) 와 연결된 통장과 체크카드를 400만 원의 대가를 받기로 약정하고 퀵 서비스 직원을 통하여 성명 불상의 자에게 양도하였다.

『2018 고 정 115』 피고인은 D 아우 디 승용차량을 운전한 사람이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7. 8. 27. 01:25 경 목포시 E에 있는 F 주차장에서 목포시 G에 있는 H 앞 도로 약 100 미터 구간을 혈 중 알콜 농도 0.228%( 측정기 수치)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 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위 차량을 목포시 상리로에 있는 굿 모닝 약국 방향에서 효성 요양병원 방향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차선이 없는 주택가 이면도로로 당시는 야간으로 시야가 불량하였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마땅히 진로 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피해자 I 소유 J 건물 외벽을 좌측 앞 휀다부분으로 충격하여 수리비 500,000원이 들도록 손괴한 후 현장에서 필요한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 도주하였다.

3.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모든 차량은 의무보험 등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차량을 2017. 8. 3 일자로 등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승용 차량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