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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하
통지 후 90일이 경과하여 제기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함(각하)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09부2968 | 소득 | 2009-10-08

[사건번호]

조심2009부2968 (2009.10.08)

[세목]

종합소득

[결정유형]

각하

[결정요지]

청구인이 2009.3.30. 처분청의 종합소득세 감액·경정통지서를 송달받았으므로 이날로부터 129일이 지난 2009.8.6.에야 제기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함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68조【청구기간】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심판청구경위

가. OO세무서장은 2007년 3월 OOOOO OOO OOO OOOOOO에서 간이주점을 영위하였던 OOOOOOOO(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의 ‘신용카드 위장가맹혐의’에 대한 실지조사를 하여 쟁점사업장의 실제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천현수가 아니라 청구인임을 확인하고 2007년 4월 처분청에 청구인의 2006년 종합소득세 과세자료(수입금액 876,109,000원)를 통보하였다.

나. 처분청은 2008.8.13. OO세무서장이 통보한 수입금액에 단순경비율을 곱하여 추계소득금액 310,142,586원을 계산하고 다른 사업소득금액 10,496,719원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경정한 후,청구인에게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129,986,620원을 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8.21. OO지방국세청장에게 이의신청을 제기하였고, OO지방국세청장은 2008.9.4. 처분청에 쟁점사업자의 실제 사업자가 누구인지를 재조사하라고 결정하였으며, 처분청은 2009.3.30. 청구인과 송창호가 공동으로 쟁점사업장을 운영한 것으로 다시 확인하고 청구인에게 당초 고지한 종합소득세가 59,471,360원으로 감액·경정되었음을 통지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8.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관련 법령

국세기본법 제55조【불 복】①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제65조【결 정】①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야 한다.

1. 심사청구가 제61조에 규정하는 청구기간이 경과한 후에 있었거나 심사청구 후 제63조 제1항에 규정하는 보정기간 내에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

제68조【청구기간】① 심판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제81조【심사청구에 관한 규정의 준용】제61조 제3항 및 제4항ㆍ제63조ㆍ제65조와 제65조의 2의 규정은 심판청구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단서 생략)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국세기본법」(이하「법」이라 한다) 제55조제68조를 종합하여 보면,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는 자는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구하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고, 심판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 또는 당해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2) 처분청이 이 건 심리자료로 제출한 ‘등기우편물 송달서류’ 및 ‘이의신청결정통지서’ 등을 보면, 청구인이 2008.8.13. 처분청의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납세고지서를, 2008.9.4. OO지방국세청장의 이의신청결정통지서를, 2009.3.30. 처분청의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감액·경정통지서를 각각 송달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3) 위와 같이, 청구인이 2009.3.30. 처분청의 종합소득세 감액·경정통지서를 송달받았으므로 처분청의 감액·경정처분이 위법·부당함을 이유로 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고자 하는 경우 당해 통지를 받은 날(2009.3.30.)부터 90일(2009.6.28.) 이내에 하여야 함에도 청구인은 그 날부터 129일이 지난 2009.8.6.에야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4) 그렇다면, 이 건 심판청구는「법」제68조의 청구기간을 경과하여 제기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되어 처분청의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이 위법·부당한지 여부에 대하여는 심리할 수 없다.

3.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경고하여 제기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