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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9.02.13 2018가단114141

대여금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B는 원고에게 68,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3. 1.부터 2018. 11. 28.까지는 연...

이유

1. 피고 주식회사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2013. 6. 11.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에 68,000,000원을 대여하였는데 피고 회사가 이를 변제하지 않고 있으므로, 피고 회사는 위 대여금 68,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위 대여일 다음 날인 2013. 6. 12.부터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갑 제1 내지 7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피고 회사에 2013. 6. 11. 68,000,000원을 송금한 사실, 피고 회사는 같은 달 12. 원고에게 차용금 68,000,000원을 2014. 2. 28.까지 변제하겠다는 취지의 금전차용증서를 작성해 준 사실, 피고 회사는 2013. 8. 1. 재차 같은 내용의 금전차용증서를 작성해 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 회사가 원고와 사이에 위 대여금에 대하여 2013. 6. 12.부터 변제기인 2014. 2. 28.까지 계산한 이자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위 대여금 68,000,000원 및 이에 대한 위 차용증서상의 변제일 다음 날인 2014. 3. 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8. 11. 28.까지는 상법에서 정한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인 피고 C가 피고 회사의 원고에 대한 대여금반환채무를 연대보증하거나 연대채무를 부담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피고 C는 피고 회사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대여금 68,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계약 당사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