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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8.12 2016고정1055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B 지하 1 층에서 ‘C’ 라는 상호로 일반 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식품 접객업을 행하는 장소에서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2. 31. 21:00 경 위 ‘C’ 3 호실에서 손님인 D 등 3명에게 양주와 안주 등 66만원 상당을 판매하면서 위 손님들과 합석하여 술을 마시고, 손님들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 위생법 제 98조 제 1호, 제 44조 제 3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