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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8. 2. 28. 선고 77다2489 판결

[약속어음금][집26(1)민,177;공1978.5.1.(583) 10709]

판시사항

어음에 기명된 자와 압날된 인영이 다를 경우 어음 요건의 흠결 여부

판결요지

어음법상의 기명날인이라는 것은 기명된 자와 여기에 압날된 인영이 반드시 합치됨을 요구한다고 볼 근거는 없으므로 약속어음에 기명이 되고 거기에 어떤 인장이 압날되어 있는 이상 외관상 날인이 전연 없는 경우와는 구별되어야 한다.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옥동령

피고, 피상고인

피고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민사지방법원 합의부로 환송한다.

이유

원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먼저 판단한다.

원심은, 이 사건 약속어음은 피고의 남편인 소외 1이 피고 명의로 기명을 하고, 날인은 소외 2라는 이름의 도장을 찍어서 소외 3에게 교부한 것임이 그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므로 이 약속어음은 결국 피고의 날인없는 것이 되어 어음으로서의 요건이 흠결된 것이라고 판단하고, 따라서 위 소외 1이 피고명의의 어음을 발행할 수 있는 대리권을 가지고 있었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는 판단할 필요조차 없이 이 어음이 유효한 것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본소청구는 그 이유없다 하여 이를 배척하고 있다.

그러나 어음의 법정요건의 구비여부는 그 어음면의 문면자체에 의하여 외관적으로 이를 판단하면 족하고, 어음면의 기재가 어떤 객관적인 사실과 일치하지 않더라도 어음으로서의 효력에는 아무런 소장이 없다고 하는 것이 본원의 판례이고( 1961.8.10. 선고 4293민상714호 판결 참조), 또 어음법상의 기명날인이라는 것은 기명된 자와 여기에 압날된 인영이 반드시 합치됨을 요구한다고 볼 근거는 없는 것이므로 본건에서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이 위 약속어음에 피고의 기명이 되고 거기에 어떤 인장이 압날되어 있는 이상 그 인영이 소외 2로 되어있어 비록 그 기명과 일치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 약속어음의 문면상으로는 기명과 날인이 있는 것이 되어 외관상 날인이 전연 없는 경우와는 구별이 되어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심이 본건 어음에 날인이 없어 어음으로서의 요건이 흠결된 것이라고 판단하였음은 결국 어음의 법정요건의 구비여부에 관하여 어음의 문면자체에 의하여 판단하지 않으므로써 위 본원판례에 위반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이점을 논란하는 상고이유를 받아들여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할 필요없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들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유태흥(재판장) 이영섭 김윤행 김용철

심급 사건
-서울민사지방법원 1977.12.1.선고 77나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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