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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20.08.28 2020고단376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3. 17. 15:40경 강릉시 B에 있는 ‘C' 주점에서 지인들과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 D(여, 42세)가 자신의 허락을 받지 않고 대화에 끼어든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 재질의 소주잔 1개, 같은 재질의 맥주잔 1개를 피해자의 얼굴 쪽으로 집어던져 이마 부위에 맞춰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눈 주위 열린 상처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진단서

1. 관련사진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일부 부인하나, 피해자의 눈 위쪽 부분에 찢어진 상처가 분명하게 남아 있고, 피해자가 맥주잔에 맞아 적지 않은 피를 흘린 점에 비추어 볼 때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수사기관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감경사유 거듭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