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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4.10.16 2012고단134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기초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주식회사 C(2009. 5. 1. ‘D 주식회사’로 상호를 변경함. 이하 ‘피해회사’라 한다)에서 직원으로 근무하던 중 2008. 9. 1. 자신의 명의로 피해회사와 대출기한은 2년, 대출금액은 1억 원, 대출금 수령인은 처인 E으로 하는 전세자금대출계약을 체결하였는데, 대출계약 당시 피해회사를 퇴직하는 경우에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다는 약정을 하였고, 2008. 9. 29.까지 E의 우리은행 계좌로 2회에 걸쳐 대출금 1억 원을 모두 수령하였으며, 그 무렵 하남시 F아파트 107동 604호에 대하여 E의 명의로 소유자 G와 전세보증금 1억 3,000만 원으로 하는 전세계약을 체결한 뒤 피해회사로부터 받은 대출금으로 위 전세보증금을 지급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2008. 10. 15. 피고인의 월급에서 매월 50만 원씩 14개월에 걸쳐 700만 원을 공제하는 조건으로 피해회사로부터 700만 원을 가불받았다.

그런데, 피고인은 2008. 11. 7. 피해회사에서 퇴직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함에 따라 위 대출금 등을 즉시 변제하여야 하였으나 이를 변제하지 않았다.

그러자 피해회사는 2010. 1. 25.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 부부일상가사대리권을 근거로 채무자 E, 제3채무자 G, 청구금액 1억 700만 원으로 하여 위 전세보증금에 대한 채권가압류신청(위 법원 2010카단50119호)을 하였고, 위 법원에서는 2010. 1. 26. 위 가압류신청을 인용하는 결정을 하였으며, 위 가압류결정문은 제3채무자인 G에게 2010. 1. 28. 송달되어 채권가압류결정이 집행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G와 체결한 위 아파트의 전세계약기한 만료일이 다가오자 2010. 7. 27. H이 소유한 남양주시 I아파트 1910동 902호에 관하여 동생인 J의 명의로 H과 전세보증금 8,000만 원으로 하는 전세계약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