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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4. 10. 25. 선고 94다35398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1994.12.1.(981),3107]

판시사항

시효완성 후 매년 8회에 걸쳐 국유재산 대부계약을 체결한 경우, 시효완성이익 포기의 의사표시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자신의 소유로 알고 있는 토지에 대하여 대부계약에 따른 대부료를 낸다는 것은 이례에 속하는 일로 적어도 상대방에 대하여 그 토지가 자신의 것이 아님을 승인하는 것 이외에는 이를 달리 해석하기 어렵다 할 것인데 더구나 국유재산의 점유자가 취득시효가 완성된 후 체결한 국유재산대부계약이 단 1회도 아니고 8회에 걸쳐 매년 이루어진 것이며 달리 대부계약의 체결에 있어 그 의사표시에 어떤 하자가 있었다고 볼 자료도 없다면, 시효취득자가 그 토지에 대하여 시효완성의 이익을 주장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두형

피고, 상고인

대한민국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토지는 원래 일본인 명의로 등기되어 있다가 귀속재산으로 피고에게 귀속되었는데 소외 1의 부친인 소외 2이 일제시대부터 그 지상에 주택을 건축하여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여 오다가 그 사망으로 위 점유는 위 소외 1에 승계되었으며, 원고는 1967.3.경 위 소외 1로부터 이 사건 토지 및 그 지상주택을 매수하여 이 사건 토지를 계속 점유하여 온 사실을 인정하고,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위 소외 1 또는 원고의 점유는 귀속재산처리에관한특별조치법에 따라 1965.1.1.부터 자주점유로 전환되어 그로부터 20년이 경과한 1985.1.1. 원고의 이에 대한 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판단한 다음, 원고는 위 취득시효가 완성된 후 피고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대부계약을 체결함으로서 그 시효완성의 이익을 포기한 것이라는 피고의 항변에 대하여, 원고가 위 시효완성 이후인 1987.경 피고 산하 이천군과의 사이에 이 사건 토지가 피고의 소유임을 인정하고 1987.1.1.부터 1년간 이를 피고로부터 임차하기로 하는 내용의 국유재산 대부계약을 체결한 이래 1994.1.31. 당해년도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기까지 매년 대부계약을 체결하고 임대료를 지급하여 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원고는 국민학교를 중퇴한 사람으로서 이 사건 토지를 자신의 소유로 알고 있었는데 1987.경 읍사무소 직원이 이 사건 토지는 국유라고 하면서 계속 거주하려면 국유재산대부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고 하여 세상물정에 어둡고 학력이 낮은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서 쫓겨나지 아니하려고 공무원인 위 읍사무소 직원의 요구에 따라 관계서류에 날인하고 대부료를 납부한 것이므로,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원고에게 당시 시효완성의 이익을 명백히 포기한다는 의사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를 배척하였다.

그러나 원심이 피고의 위 항변을 배척한 조치는 수긍하기 어렵다.

자신의 소유로 알고 있는 토지에 대하여 대부계약에 따른 대부료를 낸다는 것은 이례에 속하는 일로 적어도 상대방에 대하여 그 토지가 자신의 것이 아님을 승인하는 것 이외에는 이를 달리 해석하기 어렵다고 할 것인데 더구나 위와 같은 내용의 대부계약이 단 1회도 아니고 8회에 걸쳐 이루어진 것이며 원심의 위 사실인정이 원고의 아들인 원심 증인 소외 3의 증언에 터잡은 것인데다가 달리 위 대부계약의 체결에 있어 원고의 의사표시에 어떤 하자가 있었던 것으로 볼 자료도 없는 이상, 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그 시효완성의 이익을 주장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임 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그와 같은 사정을 들어 피고의 항변을 배척한 것은 취득시효에 있어 시효이익의 포기에 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아니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돈희(재판장) 김석수(주심) 정귀호 이임수

심급 사건
-수원지방법원 1994.6.10.선고 93나11125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