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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1997-0600 | 지방 | 1997-11-26

[사건번호]

1997-0600 (1997.11.26)

[세목]

취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토지를 취득한 후 5개월이 경과한 후 별다른 사유없이 소유권을 말소등기하여 소유권을 넘겨 준 것은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정당한 사유없이 매각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은 적법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105조【납세의무자등】 / 지방세법 제112조【세율】 /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의 범위】 / 지방세법시행령 제73조【취득의 시기등】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6.9.2.ㅇㅇ시ㅇㅇ군ㅇㅇ읍 ㅇㅇ면ㅇㅇ번지외 3필지 임야 130,115㎡를 청구외 ㅇㅇ(주)으로부터 취득한 후 이중 같은리ㅇㅇ번지외 1필지 임야 70,710㎡(이하 “이건 토지”라 한다)를 정당한 사유없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1997.2.12. 매매계약 합의해제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 말소등기를 하였으므로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그 취득가액(59,934,497원)에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10,788,200원, 농어촌특별세 988,910원, 합계 11,777,110원(가산세 포함)을 1997. 7.10. 부과 고지하였으나, 청구인이 1997.9.1. 이의신청을 제기하자 이의신청 결정기관인 부산광역시장은 청구인이 이미 납부한 취득세 등을 차감하지 아니하고 부과한 잘못이 있다고 보아 당초 부과 고지한 세액을 취득세 9,349,770원, 농어촌특별세 857,050원, 합계 10,206,820원(가산세 포함)으로 1997.11.3. 경정하는 결정을 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원목 및 종묘의 생산 판매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1996.9.2. 청구외 ㅇㅇ(주)으로부터 이건 토지를 취득하였으나, 토지대금 관계로 1997.2.4. 이건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합의해제하고 1997.2.12. 소유권 말소등기를 하였으므로 당초 매매계약이 취소되어 취득이 성립되지 아니하였다 할 것인데도 처분청은 청구인이 이건 토지를 취득한 후 정당한 사유없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였다 하여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이건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이건 부과 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정당한 사유없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1년 이내에 매매계약 합의해제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 말소등기를 한 경우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으므로

가.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지방세법 제104조제8호에서 “취득 : 매매, 교환 ...기타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을 불문한 일체의 취득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구지방세법(1997.8.30. 법률 제54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5조제1항에서 “취득세는 부동산...의 취득에 대하여 당해 취득물건 소재지의 도(...)에서 그 취득자에게 부과한다...”라고 규정하며, 지방세법시행령 제73조제1항에서 “유상승계 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상의 잔금지급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는 한편,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법인의 비업무용토지...을 취득한 경우의 취득세율은 제1항의 세율의 100분의 750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제1항에서 “법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라고 규정한 다음, 그 제2호에서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매각하는 토지. 다만, 당해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한 날을 합한 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 토지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각각 규정하고 있다.

나.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에 대하여 살펴보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6.9.2. 이건 토지를 취득한 후 정당한 사유없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1년 이내인 1997.2.12. 매매계약 합의해제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 말소등기를 하였으므로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그런데 청구인은 1996.9.2. 청구외 ㅇㅇ(주)으로부터 이건 토지를 취득하였으나, 토지대금 관계로 1997.2.4. 매매계약을 합의해제하고 1997.2.12. 소유권 말소등기를 하였으므로 취득이 성립되지 아니하였는데도 이건 토지를 취득한 후 매각하였다 하여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본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구 지방세법 제105조제1항지방세법시행령 제73조제1항에서 취득세는 부동산 등의 취득에 대하여 그 취득자에게 부과하며, 유상승계 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상의 잔금지급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취득세의 납세의무를 규정한 구 지방세법 제105조제1항에서 말하는 부동산의 취득이란 부동산의 취득자가 실질적으로 완전한 내용의 소유권을 취득하는가의 여부에 관계없이 소유권 이전의 형식에 의한 부동산 취득의 모든 경우를 포함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같은 취지의 대법원 판결 1990.3.9, 89누3489)하겠고, 부동산 취득세는 부동산의 취득행위를 과세객체로 하여 부과하는 행위세이므로, 그에 대한 조세채권은 그 취득행위라는 과세요건 사실이 존재함으로써 당연히 발생하고, 일단 적법하게 취득한 다음에는 그 후 합의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하고 그 재산을 반환하는 경우에도 이미 성립한 조세채권의 행사에 영향을 줄 수는 없다(같은 취지의 대법원 판결 1996.2.9, 95누12750)할 것으로서, 청구인의 경우 1996.9.2. 잔금을 지급한 후 1996.9.17.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사실이 부동산 매매계약서 및 토지등기부에 의거 명백히 입증되므로 청구인이 이건 토지를 청구외 ㅇㅇ(주)으로부터 잔금지급일(1996.9.2.)에 적법하게 취득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그후 매수자인 청구인과 매도자인 청구외 ㅇㅇ(주)의 내부적인 사정으로 인하여 1997.2.4. 이건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합의해제하고 1997.2.12. 합의해제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 말소등기를 하였다 하더라도 당초 매매계약이 원인무효가 되지 아니한 이상 이미 성립한 조세채권의 행사에 영향을 줄 수는 없다 하겠으므로 이건 토지에 대한 취득이 성립되지 아니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하겠으며, 또한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제1항제2호에서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매각한 토지(당해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한 날을 합한 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 토지는 제외)는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이 1996.9.2. 이건 토지를 취득한 후 5개월이 경과한 1997.2.12. 별다른 사유없이 이건 토지에 대한 청구인의 소유권을 말소등기하여 청구외 ㅇㅇ(주)에게 소유권을 넘겨 준 것은 청구인이 이건 토지를 청구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정당한 사유없이 매각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7. 12. 24.

내 무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