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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7.03.28 2017고단150

특수절도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 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7. 2. 7. 22:40 경 전 남 영암군 D에 있는 ‘E’ 호프집 앞 노상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F 소유의 G 쏘렌 토 승용차가 시정되어 있지 않은 것을 발견하고, 피고인 A는 조수석에 탑승하고, 피고인 B은 운전석에 탑승하여 키 박스에 꽂혀 있는 차량 열쇠를 이용하여 시동을 켠 후 위 승용차를 함께 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F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12, 15, 16, 1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331조 제 2 항, 제 1 항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 2 유형( 일반 절도) > 감경영역 (4 월 ~10 월)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차량이 피해자에게 반환되었고, 피해자가 피고인들과 합의 하여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는 않는 점, 피고인들이 피해 차량에 있던 현금 등을 절취하지는 않은 점 등에 더하여 피고인들의 연령, 환경, 성 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이번에 한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