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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2.17 2015가합476

총회결의무효확인 등

주문

1. 피고가 2014. 3. 22. 종중총회에서 한 별지 결의사항 기재 각 결의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2....

이유

1. 기초 사실

가. J과 원고 F, G은 모두 피고의 종중원이다.

나. 피고는 2014. 3. 22. 종중임시총회(이하 ‘이 사건 임시총회’라 한다)를 개최하여 참석인원 8명 전원의 찬성으로 별지 결의사항 기재 각 결의(이하 ‘이 사건 각 결의’라 한다)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4, 갑 제4호증의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 주장 J은 피고의 임시총회를 소집할 아무런 권한이 없음에도 이 사건 임시총회를 소집하였고, 일부 종중원들에게만 이 사건 임시총회에 대한 소집통지를 하였다.

위와 같은 소집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는 이 사건 임시총회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각 결의는 효력이 없다.

3.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 주장 원고 A, E, D, H, B, C는 투탁(投託: 조상이 분명치 않은 사람이 이름 있는 남의 조상을 자기 조상이라 함) 종중원으로서 피고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

따라서 피고 종중원이 아닌 위 원고들로서는 이 사건 각 결의의 무효 확인을 구할 이익이 없으므로 위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나. 판단 1)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원고들이 피고의 투탁 종중원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오히려, 갑 제7호증의 2, 3, 갑 제8호증의 1, 2, 갑 제16호증, 갑 제20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아래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다.

① 원고 A, E, D는 K - L - M - N - O으로 이어지는 O의 자손들이이다.

② 원고 H, B는 K - P - Q - R - S으로 이어지는 S의 자손들이다.

③ 원고 C는 K - P - Q - R - T로 이어지는 T의 자손이다.

3 피고의 위 본안전항변은 이유 없다.

4. 본안에 관한 판단

가. 종중총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