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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 2020.06.03 2020가단90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망 D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가. 원고(선정당사자) A에게 각 5,000...

이유

1. 기초 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호증의 1 내지 8, 갑 2, 3, 4호증, 을1호증의 1, 2, 을 2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

A은 2011. 7. 25. D에게 이율 월 2.5%, 변제기를 2012. 7. 25.로 정하여 10,000,000원을 대여하였고, 선정자 E는 2011. 7. 27. D에게 이율 월 2.5%, 변제기를 2012. 7. 27.로 정하여 10,000,000원을 대여하였다.

나. 선정자 H는 D에게 2011. 7. 30. 이율 월 2.5%, 변제기를 2012. 7. 30.로 정하여 5,000,000원을, 2011. 9. 1. 이율 월 2.5%, 변제기를 2012. 9. 1.로 정하여 5,000,000원을 각 대여하였다.

다. 선정자 F은 D에게 2011. 8. 13. 이율 월 2.5%, 변제기를 2012. 8. 13.로 정하여 5,000,000원을, 2011. 8. 25. 이율 월 2.5%, 변제기를 2012. 8. 25.로 정하여 5,000,000원을 각 대여하였다. 라.

선정자 G는 D에게 2011. 8. 16. 이율 월 2.5%, 변제기를 2012. 8. 16.로 정하여 5,000,000원을, 2011. 8. 27. 이율 월 2.5%, 변제기를 2012. 8. 27.로 정하여 5,000,000원을 각 대여하였다

(위 가.항 내지 라.항 차용금채무를 통틀어 ‘이 사건 각 채무’라 한다). 마.

한편 D은 2019. 11. 13. 사망하였고, 그에 따라 자녀들인 피고 B가 2분의 1, 피고 C이 2분의 1의 비율로 D(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재산을 공동 상속하였다.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들은 원고 A에게 각 5,000,000원(10,000,000원 × 1/2), 선정자 E에게 각 5,000,000원(10,000,000원 × 1/2), 선정자 F에게 각 5,000,000원(10,000,000원 × 1/2), 선정자 G에게 각 5,000,000원(10,000,000원 × 1/2), 선정자 H에게 각 5,000,000원(10,000,000원 × 1/2)과 각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의 한정승인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들은 망인의 사망으로 인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