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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9.08.13 2019고단474

무고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1. 24.경 강원 원주시 봉산로 1에 있는 원주 경찰서에서 담당경찰관에게 ‘B이 2018. 11. 21. 04:00경 화천에 있는 모텔 C호에서 나를 강간하였고, 같은 달 22. 18:00경 같은 모텔 D호에서 또다시 나를 강간하였다.’라는 취지의 고소장을 제출하여 접수하였다.

피고인은 2018. 11. 26.경 원주 경찰서에 출석하여 담당경찰관인 경위 E에게 “2018. 11. 21. 04:00경 강원 화천군 F에 있는 G 식당 2층에 있는 모텔 C호에서 술에 취하여 잠이 들었는데, 그때 B이 위 모텔에 몰래 침입하여 내 몸에 올라타 있었고, B의 몸을 밀었는데, B이 내 몸을 꽉 끌어안고 강제로 사정을 하였다.”, “B이 다음 날인 2018. 11. 22. 18:00경 같은 모텔 D호에서 가슴을 만지고, 후드티 지퍼를 내리면서 가슴을 빨고, 나를 침대에 넘어뜨리게 한 뒤 바지 속에 손을 넣었고, 당시 B에게 ‘다음에 하자.’라고 하면서 B을 밀었으나, B이 돈을 주겠다고 하여 신고도 못하고 가만히 있었다.”, “B이 2018. 11. 22.경 강제로 성관계를 하려고 할 때, B의 몸을 밀고, 발로 찼으나, B이 돈을 준다고 하면서 계속하여 성관계를 하려고 하여 포기하고 가만히 있었다.”, “B의 강간에 대해 형사처벌을 원한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과 B은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한 것이고, B이 피고인은 강제로 간음한 사실이 없었음에도, 피고인의 남자친구인 H가 피고인과 B 사이의 관계를 의심하자 피고인은 B으로부터 강간을 당하였다는 취지의 고소장을 작성하고, 위 경찰서에서 같은 취지의 진술을 한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 사실을 신고하여 B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