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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7.09 2014가단75734

임대차보증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2012. 11. 29. 창원시 성산구 C건물 603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하여 임대차보증금 3,000만원, 월세 60만원, 계약기간 12개월로 하는 상가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2013. 11. 29. 임대차계약이 만료하자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인도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및 그 지연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먼저 임대차계약의 종료에 따른 임대차보증금의 반환을 구하기 위해서는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임대차계약에 기하여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였어야 한다.

그러데 원고가 피고에게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2) 한편 원고는 D 및 E과 피고 사이의 임대차계약상의 지위를 승계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그러나 그 경우에도 전 임차인인 D 및 E이 임대인인 피고에게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였음이 전제되어야 하는데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