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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10.04 2013고정3153

관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터넷 쇼핑몰 B을 운영하면서 ‘C’이라는 닉네임으로 상호를 등록하고 뉴발란스 또는 나이키 운동화 등을 판매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인터넷 쇼핑몰에서 ‘C’의 닉네임 상호로 각종 해외상표의 운동화 등을 계시하고, 국내 다수의구매자들로부터 주문받은 뉴발란스 또는 나이키 운동화를 공급함에 있어, 실제로는 본인이 주문받아 공급하는 물품은 판매용으로 전량 과세대상 임에도 당해 수입물품의 총 과세가격이 15만 원 상당액 이하의 물품으로써 자가 사용 물품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소액면세통관이 가능하다는 점을 악용하여 면세통관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위 인터넷 쇼핑몰에 등록한 ‘C’에서 판매된 운동화를 국내 구매자에게 공급하기 위해, 인터넷을 통하여 알게 된 중국에 거주하는 중국인 D(D사장이라 칭함)에게 C을 통하여 구매 주문을 받은 물품내역을 메신져 등 방법으로 주문서를 D에게 송부하면 동 주문서를 근거로 D은 물품을 구입한 후 송장을 작성하여 중국에서 국제운송업체를 통하여 구입한 물품을 선적하여 김포세관 등 관할 보세구역에 반입하여 15만 원 이하 자가 사용 소액면제 수입 통관하는 방법으로 2012. 12. 20. E에게 주문받아 판매하는 뉴발란스 운동화 1점, 물품원가 76,072원 상당을 중국에서 선적하여 인천국제공항에 도착시키고, 같은 날 신고번호 F로 김포세관에 E이 자가 사용 물품을 구입하는 것처럼 수입신고하여 면세통관 함으로써 위 뉴발란스 운동화 1점에 부과될 관세 9,889원 상당을 부정하게 감면받았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국내 인터넷 쇼핑몰에 등록된 ‘C’의 상호가 해외 전자상거래업체인 것처럼 해외공급자로 위장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2. 12.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