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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5.15 2018고정219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19. 00:25 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 주점’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한 채 길을 지나가던 중 담배를 피우고 있던 피해자 D(39 세 )에게 “ 길을 비켜 라 ”라고 하여 말다툼을 하던 중 이마로 피해자의 입 부분을 들이 받아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아의 박리( 완전 탈구 )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