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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전주) 2017.05.30 2017노1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절도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3년 등)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피고 사건에 관한 판단 원심은,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 이하 ‘ 피고인’ 이라고만 한다) 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절도 미수 범행을 저지르던 중 우발적으로 강제 추행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에 해당하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야간에 다른 사람이 있는 방 실에 침입하여 절도하거나 절도를 하려다

강제 추행까지 한 것으로 위험성이 큰 점,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2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3년 등을 선고 하였다.

원심이 설 시한 위와 같은 양형조건들과 강제 추행 범행의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피해가 매우 컸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성폭력 전과는 1994. 9. 30. 강간 치상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 받은 것과 1997. 9. 19. 강도 강간죄로 징역 5년을 선고 받은 것으로 모두 죄질이 무거운 것 들인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형법 제 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절도 범행의 피해액이 비교적 소액인 점, 피고인이 원심에서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였음에도 항소심에서 추가적으로 피해자들과 합의하려 노력한 점,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 받은 전과들이 오래 전의 것인 점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부착명령청구사건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피고 사건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한 이상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 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 9조 제 8 항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