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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05.11 2017가단11957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D, E, F(이하 ‘D 등’이라 통칭한다)은 1924. 2. 8. 충북 괴산군 G 전 1164㎡(이하 ‘분할전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1924. 1. 5.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H는 1979. 11. 23. 분할전 토지에 관하여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법률 제3094호, 이하 ‘특별조치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1965. 2. 10.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다. 그 후 분할전 토지는 별지1 부동산의 표시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등으로 분할 및 지목 변경 되었다. 라.

H의 아들인 I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00. 6. 19.부터 2016. 6. 27.까지 증여 또는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2017. 7. 3. 피고에게 2017. 4. 11.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마. D은 1937. 5. 7., E은 1924. 11. 20., F은 1931. 6. 29. 사망하였고, 원고 A은 D의 상속인, 원고 B은 E의 상속인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 내지 7호증, 을 제1, 2, 5호증(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H는 D 등이나 그 상속인들로부터 분할전 토지를 매수한 사실이 없음에도 D 등의 사망 후인 1965. 2. 10. D 등으로부터 분할전 토지를 매수하였다는 내용의 허위의 보증서를 발급받아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분할전 토지에 관하여 자신 명의로 이 사건 등기를 마쳤으므로, 이 사건 등기는 그 등기의 추정력이 번복되어 원인무효이고, 이 사건 등기에 터잡아 분할전 토지에서 분할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순차 마쳐진 I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와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도 모두 원인무효이다.

따라서, D과 E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