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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21.02.03 2020구단13670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2020. 3. 26. 20:00 경부터 서울 마포구 마포대로 33 마포 역 주변 음식점에서 음주를 한 후 원고가 다니는 회사에 주차되어 있던

B 쏘나타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마포구 C 오피스텔 지하 3 층 주차장에 도착하였다( 이하 ‘ 이 사건 운전’ 이라 한다). 원고는 위 주차장에서 위 차량을 제대로 주차하지 아니하고 통로에 세워 놓았으며, 시동도 끄지 아니한 채 그대로 운전석에서 잠이 들었고, 이에 주변에서 112에 신고를 하였다.

출동한 경찰은 2020. 3. 27. 01:42 경 위 주차장에서 음주 운전 신고 내용, 음주 감지기 음주반응, 횡설수설하며 술 냄새가 풍기는 등 원고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이유가 있다고

보아 원고에게 호흡조사에 의한 음주 측정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원고는 경찰의 음주 측정요구를 3회 (1 차 00:52 경, 2차 01:02 경, 3차 01:11 경 )에 걸쳐 거부하였다( 이하 ‘ 이 사건 음주 측정거부’ 라 한다). 피고는 2020. 4. 24. 원고에게 이 사건 음주 측정거부를 이유로 원고의 자동차 운전면허( 제 2 종 보통 )를 취소하는 처분을 하였다( 이하 ‘ 이 사건 처분’ 이라 한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20. 6. 8. 중앙행정 심판 위원회에 행정 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20. 7. 7. 기각되었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4, 6호 증, 을 제 1 내지 13호 증( 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운전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아니한 점, 이 사건 운전 거리가 800m에 불과 한 점, 원고가 선박 대리점에서 근무하고 있어 출장 등을 위하여 업무상 자동차 운전면허가 반드시 필요하고, 운전이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중요한 수단이 되는 점, 이 사건 처분으로 원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