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저당권말소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문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과 당심에 제출된 모든 증거와 제1심 증인 F, G, E의 증언을 종합하여 보면, G이 펜션 건축에 필요한 비용을 F을 통하여 망 I에게서 빌려 사용하였고 이에 대한 담보로 이 사건 근저당권을 설정해 준 사실, 당시 G은 신용상태가 좋지 아니하여 E에게서 건축주 명의를 빌려 사용하기도 하였는데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도 E의 허락을 받아 E을 채무자로 하여 설정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피담보채권 존재는 충분히 입증되었다고 할 것이다(원고는 제1심 증인 F의 증언은 믿기 어려우므로 이를 근거로 한 제1심판결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F의 증언은 G의 증언이나 제13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나타난 예금거래내역과 대체로 부합하므로 신빙성은 인정된다.
또한 원고는 갑 제6호증의 등기필증을 갈음하는 확인서면에 있는 E 우무인이 E의 것과 다르다고 주장하면서 이를 근거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가 E의 동의 없이 이루어진 것이라 주장하나, G이 펜션 건축을 할 때 E의 명의를 빈번히 사용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이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 당시 사용된 위임장, 근저당권 설정계약서에 모두 E의 인감이 날인된 점에 비추어 보았을 때, 설령 갑 제6호증의 E 우무인이 E의 것이 아니라고 가정하더라도 이러한 점만으로 E의 근저당권설정에 대한 동의가 없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