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금전)
1. 피고는 원고에게 109,363,042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7. 14.부터 2016. 11. 24.까지는 연 5%의, 그...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형제이다.
원고는 2009년경부터 미국에 체류하고 있고, 피고는 한국에 거주하고 있다.
나. 원고는 2008. 6. 10.경부터 2011. 10. 28.경부터 아래 표1 ‘입금일’란 일자에 ‘입금 계좌’란 기재 피고의 증권계좌로 ‘송금액’란 기재 돈 합계 364,000,000원을 원고의 처제 C 명의로 송금하였다.
[표1] (단위:원) 순번 입금일 입금계좌 계좌번호 입금액 입금자 1 2008. 6. 10. 삼성증권 D 50,000,000 C 2 2008. 7. 23. 삼성증권 D 20,000,000 C 3 2008. 10. 27. 삼성증권 D 25,000,000 C 4 2009. 3. 24. 동양증권 유안타증권으로 상호가 변경되었다.
이하 ‘동양증권’이라고 한다.
E 60,000,000 C 5 2010. 1. 26. 동양증권 E 90,000,000 C 6 2010. 2. 8. 동양증권 E 50,000,000 C 7 2010. 2. 9. 동양증권 E 30,000,000 C 8 2010. 5. 27. 동양증권 E 10,000,000 C 9 2010. 5. 27. 동양증권 E 12,000,000 C 10 2011. 10. 28. 동양증권 E 17,000,000 C 합계 364,000,000
다. 피고의 위 삼성증권, 동양증권 계좌(이하 각 계좌를 ‘이 사건 삼성증권 계좌’, ‘이 사건 동양증권 계좌’라고 하며, 이를 합하여 ‘이 사건 각 계좌’라고 한다)에서 원고가 피고에 입금한 위 돈 등을 재원으로 별지 표 기재와 같이 주식거래(이하 ‘이 사건 주식거래’라고 한다)가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라.
피고의 이 사건 동양증권 계좌에서 2009. 2. 19.부터 2012. 12. 27.까지 아래 표2 ‘송금일’란 일자에 ‘송금계좌’란 기재의 원고의 처 F, 원고의 처제 C, 원고의 아들 G, 원고의 지인 H의 각 계좌로 합계 284,308,800원이 송금되었다.
[표2] (단위:원) 순번 송금일 송금계좌 계좌번호 송금액 수취인 1 2009. 2. 19. 신한은행 I 4,000,500 F 2 2009. 8. 28. 신한은행 I 1,500,300 C 3 2010. 6. 28. 하나은행 J 600,000 H 4 2010. 8. 3. 하나은행 J 468,000 H 5 2010. 8. 26. 신한은행 I 2,000,000 F 6 2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