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횡령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22. 경부터 2017. 8. 6. 경까지 안산시 단원구 D 공단 4 다 302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E에서 근무하면서 회계 경리 및 자금 출납 업무를 담당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에서 필요경비를 인출하거나 거래처 대금지급 등 자금거래 시 피고인으로 하여금 직접 은행을 방문하여 업무를 처리하도록 하는 회사 방침을 악용하여, 피해자 회사 대표이사로부터 승인 받은 출금 전표의 액수를 수정하거나 허위 보고를 통해 승인 받은 출금 전표를 이용하여 피해자 회사 자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7. 15. 경 위 피해자 회사의 사무실에서, 시재( 회사 운영을 위한 필요 경비 )를 출금한다는 명목으로 피해자 회사의 기업은행 출금 전표에 450만 원을 기재하여 대표이사로부터 법인 도장을 날인 받고, 위 출금 전표를 기업은행 시화 MTV 지점 직원에게 제출하여 피해자 회사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에서 450만 원을 인출하여 그 무렵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2015. 7. 15. 경부터 2017. 7. 24.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63회에 걸쳐 합계 205,715,767원을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보관하면서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확인서 사본, 출금 전표 사본, 계좌거래 내역, 입금 내역서 등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56 조, 제 355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제 2 유형 (1 억 원 이상 ~5 억 원 미만) > 기본영역 (1 년 ~3 년)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