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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20.01.08 2019고정324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1,500,000원에, 피고인 B를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전북 완주군 C에 있는 (유)D 대표로서 상시 1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북 진안군 E 일원에서 2015. 8. 20.부터 2018. 5. 31.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F의 2018. 5. 임금 1,0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임금 합계 13,35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전북 장수군 G에 있는 ㈜H 실경영자로서 진안군청으로부터 전북 진안군 E 일원에서 ‘I 공사’를 1억 7천만여원에 도급받아 시공하면서 건설업 면허가 없는 B에게 공사 하도급을 준 직상수급인이다.

건설업에서 사업이 2차례 이상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11호에 따른 도급이 이루어진 경우에 같은 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건설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수급인은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하수급인인 B가 위 현장에서 2015. 8. 20.부터 2018. 5. 31.까지 근무한 근로자 F의 2018. 5. 임금 1,0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임금 합계 13,350,000원을 체불한 경우에 직상수급인으로서 B와 연대하여 임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음에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