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4.06 2019고정2331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2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B에서 ‘C 노래연습장’이라는 상호로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노래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ㆍ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8. 6. 21:15경 위 노래연습장 2번방에서 손님 2명에게 캔맥주 10개, 과일 안주 등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동종 전과(벌금 100만 원)가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에다가 피고인의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전과 등 이 사건 변론 과정에서 드러난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