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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7.08 2016고합278

강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5. 10. 3. 02:30 경 서울 강남구 D 역 부근에서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된 피해자 E( 가명, 여, 28세) 을 만 나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에게 “ 네 가 사는 고시원보다 편한 모텔에서 쉬고 들어가라, 나는 조금 있다가 갈 거다

”라고 제안하면서 피해자를 안심시킨 후, 위 같은 날 06:20 경 서울 서초구 F에 있는 G 호텔 207호에 피해자와 함께 들어가게 되었다.

피해자가 잠을 자기 위해 침대에 눕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하의를 벗기면서 피해자에게 성교를 요구하였고, 피해자가 이를 완강히 거부하자 피해자의 정강이 부분을 발로 차 피해자의 다리를 양쪽으로 벌린 후 몸으로 피해자가 움직이지 못하도록 누른 다음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피고인은 계속하여 위와 같은 날 06:30 경 위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해 화장실로 들어가자, 피해자에게 “ 나와라, 말 안 들을 거냐 ,

정액을 다 쌀 때까지 못 나간다 ”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피해자가 화장실에 나오지 않으면 피해 자를 모텔 밖으로 내보내지 않을 것처럼 협박하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화장실 문을 열자 피해자에게 “ 내가 더럽냐

유리를 깨서 찔러 죽이겠다” 고 말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그녀의 구강에 피고인의 성기를 넣고 빨게 하고, 피해자의 손을 잡아당겨 침대로 끌고 가 눕히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 앉아 손으로 피해자의 양팔을 눌러 움직이지 못하도록 한 후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가명 )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유전자 감정서

1. 수사보고( ‘G 호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