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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07.04 2014노310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 제반 정상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편취한 금원의 합계가 2억 1,500만 원 상당에 이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편취 금원의 상당 부분을 변제하지 못한 점 등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남편이 경제적 도움을 주지 않아 피고인이 홀로 자녀 부양의 책임을 부담했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축구 유학 중인 아들의 유학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금원을 차용한 것을 시작으로 그 원금과 이자 등을 감당하기 어려워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그 범행동기에 참작한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에게 10여 년 전의 동종 벌금전과 이외에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생활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5년 유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