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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12.13 2013노2054

변호사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0월 및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 120시간)은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채권추심업을 한 기간, 지급명령을 신청한 횟수, 금액에 비추어 그 규모가 큰 점, 이 사건 범행은 변호사제도를 잠탈하는 것이어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이종 전과도 벌금형에 그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채권추심업을 더 이상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어 재범의 우려가 없는 점과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판단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