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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8.08.22 2018가단51407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가. 원고 A에게 30,769,24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10. 22.부터 2018. 6. 23.까지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C: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나. 피고 D: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자백간주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