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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21.04.28 2020가단13429

근저당권말소

주문

1. 경상남도 밀양시 J 대 93㎡에 관하여 소외 이후자에게,

가. 피고 B, C, D, E, F, G, H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