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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4.27 2017노2534

사기

주문

원심판결

중 2014. 7. 경 사기의 점에 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이유

1. 사건의 경과 및 심판 대상

가. 사건의 경과 기록에 따르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원심은 2016. 10. 12. 피고인에 대한 사기 공소사실 전부에 관하여 피고인은 무죄라는 판결을 선고 하였고, 이에 대하여 검사는 사실 오인을 이유로 항소하였다.

2) 환송 전 당 심에서 기존 공소사실의 기망의 내용을 ‘ 의류를 수입하여 공급할 능력이 없었다’ 는 취지에서 ‘ 약속한 시기까지 의류를 공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는 취지로 변경하는 공소장변경이 이루어졌다.

3) 환송 전 당 심은 공소사실 중 2014. 7. 경 사기 부분은 유죄로 인정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10월을 선고 하였고, 2014. 11. 경 사기 부분은 무죄로 판단하였다.

4) 이에 피고인이 환송 전 당 심판결 중 유죄부분 (2014. 7. 경 사기 부분 )에 대하여 채 증 법칙 위배 등을 이유로 상고 하였고, 대법원은 2017. 12. 5. 피고인의 상고를 받아들여 환송 전 당 심판결의 피고 사건 중 위 유죄부분을 파기하고, 이를 이 법원에 환송한다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 하였다.

나. 심판대상 앞서 본 이 사건에 대한 상소와 파기의 경위에 의하면, 환 송 전 당 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2014. 11. 경 사기 부분은 분리 확정되었다 할 것이므로, 환 송 후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2014. 7. 경 사기 부분에 한정된다.

2.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피고인이 의류를 공급한 시기는 의류대금을 받은 지 약 3개월이 지난 시점인 점, 피고인은 2014. 11. 24. 단순히 수입신고를 하였을 뿐 의류를 지급하지 못한 점, 2014. 7. 17. 경 해외 업체와 계약이 성사됐다는 점을 증명할 만한 아무런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의류를 공급할 만한 능력이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판결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