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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9.06.14 2019가단75125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8,646,964원과 이에 대하여 2018. 7.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