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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9.22 2016고합428

변호사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년 12 월경 피해자 C이 D을 수표 절도로 고소하려는 사실을 알고 담당 검사에게 사건을 청탁해 준다는 명목으로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12. 15. 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 내가 다니는 교회에 E 장로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아들이 검사다,

D을 경찰에 고소하지 말고 검찰에 고소하면 E 장로의 아들을 통해 구속수사를 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하고, 피고인과 F은 2014. 12. 23. 경 인천 부평구 G에 있는 ‘H’ 커피 숍에서 피해자에게 “ 피고인과 세트로 움직이는 E 장로가 검사와 연결되는 라인이다, 그쪽에서 300만 원을 요구한다, 손을 쓰면 경찰에 사건을 안 넘기고 검사가 바로 직접 조사를 한다, 로비자금 300만 원을 달라.”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검사 아들을 둔 E 장로라는 사람은 피고인이 만들어 낸 허구의 인물이고,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로비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검사에게 청탁하여 D을 검찰에서 직접 조사하게 하거나 구속 수사하게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4. 12. 23. 경 피고인( 개 명 전 I) 명의 신한 은행 계좌로 200만 원, 2015. 1. 8. 경 F을 통해 피고인 명의 신한 은행 계좌로 30만 원, 2015. 2. 16. 경 피고인 명의 신한 은행 계좌로 70만 원을 각 송금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3회에 걸쳐 합계 300만 원을 편취함과 동시에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에 관하여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및 그 첨부서류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1. 전자금융 이체결과 확인서, 거래 내역 조회

1. 각 수사보고( 피해자 녹취록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