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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12.01 2016나4462

대여금

주문

1. 피고(재심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대구지방법원 2012가소59108호로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3. 9. 6.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7. 31.부터 2013. 9. 6.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이에 원고는 대구지방법원 2013나16952호로 항소를 제기하였으나 항소기각 판결을 선고 받았고, 이에 다시 대법원 2014다37255호로 상고하였으나 상고기각 판결이 선고되었으며, 재심대상판결이 2014. 9. 4. 확정된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다.

2. 재심사유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재심대상판결의 증거가 된 차용증(갑 제2호증의 1, 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은 D에 의하여 위조된 것이므로, 재심대상판결에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6호에서 정한 재심사유가 있어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6호는 판결의 증거가 된 문서가 위조된 것인 때에는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451조 제2항은 제1항 제6호가 정한 재심사유의 경우 처벌받을 행위에 대하여 유죄의 판결이나 과태료 부과재판이 확정된 때 또는 증거부족 외의 이유로 유죄의 확정판결이나 과태료 부과의 확정재판을 할 수 없을 때에만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6호 소정의 재심사유를 주장하려면 그와 같은 재심사유 이외에도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2항의 요건이 구비되었음을 함께 주장 입증하여야 하고,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2항의 요건이 구비되어 있지 아니한 채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6호 소정의...